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 (문단 편집) ==== (협의의) 마약 =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 ''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마약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{{{#!folding [ 각 목 펼치기 · 접기 ] 가. 양귀비: 양귀비과(科)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(Papaver somniferum L.),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(Papaver setigerum DC.)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(Papaver bracteatum) 나. 아편: 양귀비의 액즙(液汁)이 응결(凝結)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. 다만,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. 다. 코카 잎[엽]: 코카 관목[(灌木): 에리드록시론속(屬)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]의 잎. 다만,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. 라. 양귀비,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(害毒)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. 다만,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(製劑)할 수 없고,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[이하 “한외마약”(限外麻藥)이라 한다]은 제외한다.}}} (이하 생략) }}} [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] 제2조 제2호에서는 (협의의) 마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. 라목과 마목에 대해서는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A7%88%EC%95%BD%EB%A5%98%EA%B4%80%EB%A6%AC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%EC%8B%9C%ED%96%89%EB%A0%B9|동 시행령]]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[* 다만 완벽한 열거라고 하기에는 엑고닌 및 그 유도체나 펜타닐 유사체 등 [[작용기]]를 퉁쳐놓은 것도 몇몇 있다.][* 바목은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성분을 포함하면 (한외마약 말고는) 마약이 된다고 한 것으로, 열거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마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.]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. 아래에는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예시를 적어놨을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다. 이 법률에 의해 [[형법]]상 [[아편에 관한 죄]]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. * 가목: [[양귀비(식물)|양귀비]] 그 자체[*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(Papaver somniferum L.),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(Papaver setigerum DC.)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(Papaver bracteatum). 이 3가지의 종으로만 한정한다.] * 나목: 비의약품용 양귀비 추출물([[아편]]) * 다목: [[알칼로이드]] 제거 처리가 되지 않은 [[코카나무|코카나 관목]]의 잎 * 라목: 위에서 추출된 모든 [[알칼로이드|알카로이드]]와[* 법문의 오타인 것인지 다목에서는 알'''칼'''로이드, 라목에서는 알'''카'''로이드라고 써놨다...]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* [[코카인]] * [[크로코딜|데소모르핀]] * [[헤로인]] * [[바이코딘|히드로코돈]] * [[하이드로모르피놀|히드로모르피놀]] * [[모르핀]] * [[코데인]] 등 * 마목: 나머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* [[펜타닐]] * [[메타돈]] * [[카펜타닐|카르펜타닐]] 등 * 바목: 상기 각 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재 중 [[한외마약]]을 제외한 것[* 즉, 한외마약이 아니면 의약품이어도 그냥 마약이 된다. 대표적으로 코데인 단일제제가 있다. 자세한 것은 [[한외마약|문서]] 참고.] * [[퍼플드링크]] 코데인을 함유하므로 마약이 된다. * [[야바]] 코데인을 함유하는[*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.] 야바의 경우 마약이 된다. 코데인 없이 메스암페타민만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법 제2조 제3호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